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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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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학생 서류 제출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생극초 등록일 20.11.04 조회수 751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학생 서류 제출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민감군 학생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교에 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1학기에 제출한 학생은 제외)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유치원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 미세먼지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학부모, 대리인의 등하교 동행 등 등하교 안전 확보,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영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유치원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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