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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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극초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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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1.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초등학생 및 특수학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임) 2. 지급금액: 1인 20만원 3. 지급방법: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부득이 다른 계좌로 받기를 원하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보호자께서 21일(월)까지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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