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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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극초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346 | ||||||||
[긴급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시기: 2020. 8. 24.(월) ~ 2020. 9. 11.(금)까지(한시적 운영) 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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