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자가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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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극초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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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자가등록)' 안내입니다.
가. 지문등 사전등록이란? 실종에 대비해 아동등의 지문과 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나. 등록방법 ① 스마트폰(모바일앱):‘안전드림’앱을 다운받아 등록<자가등록 가능>추천1 ② 안전드림 홈페이지: www.safe182.go.kr추천2 <자가에서 사진 등 기본정보등록 / 지문은 추후(코로나 진정 이후) 경찰관서 방문 등록> ③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방문등록
붙임 1. 지문등 사전등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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