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 제2017-92호)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8월호 '자녀사랑하기 6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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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점순 | 등록일 | 17.07.24 | 조회수 |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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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금지 명령은 효과가 없으며 일단 부모는 자녀와 사용하는 스마트폰 콘텐츠를 같이 사용하고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적절한 제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시간을 늘리고 부모님과 자녀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 주세요. 등산이나 축구 등 신체 활동도 좋고, 오목이나 보드게임 등 다같이 둘러 앉아 즐길 수 있는 활동도 좋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부모가 세심한 관찰과 관심을 보이며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시간과 사용 가능한 콘텐츠를 정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정합니다. 식탁이나 침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자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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