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현황
관련근거 : 법률 제8887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2008.3.14.공포)
대통령령 제21003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대한법률시행령’(2008.9.12공포)
연번 |
구분 |
성명 |
소속 |
비고 |
1 |
위원장 |
박청자 |
생극초등학교 교감 |
교감 |
2 |
부위원장 |
노진철 |
생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학부모 |
3 |
위원 |
이창희 |
생극초등학교 자모회장 |
학부모 |
4 |
위원 |
김인호 |
생활지도담당교사 |
교사 |
5 |
위원 |
김진환 |
음성경찰서금왕지구대
생극치안센터 |
경위 |
□ 자치위원회의 심의 사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쟁 조정 흐름도
학교폭력 신고 접수 |
↓ |
학교폭력 책임교사 사안 사실조사, 보고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
↓ |
책임교사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에 의한 중재활동 접수 |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고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 |
↓ |
전문상담교사 혹은 책임교사 관련 학생 면담 |
↓ |
분쟁 당사간 합의 중재 |
↓ |
자치위원회 개최와 분쟁사항에 대한 심의(회의록 작성) |
↓ |
분쟁 조정 결과 통보(거부/중지/종료된 경우) |
↓ |
분쟁 조정 합의서 작성 |
↓ |
종료 시점으로부터 1주내
교육감(고등학교) ← 교육장 보고
(초,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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