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 | 비동의 유포, 재유포 | | 유통, 공유 |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 | | | | 유포 협박 | | 사진 합성 | | 성적 괴롭힘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①직접 소통 가능한 연락처, ②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③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④사이트의 URL, ⑤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 | | Q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 Q6.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Q7.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 Q8. 가해자가 가족이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 |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No!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 5 | 257-829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77 | 충북해바라기센터 | 청주의료원 내 | 272-7117 | 여성긴급전화 | 1366 |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 충주시 봉현로222 | 857-1375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국번없이 112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 경찰 신고 어플리케이션 | 112긴급신고ㆍ스마트국민제보 | ■ 충북지역 (디지털)성범죄 상담기관 안내 2024. 9. 25. 새 너 울 중 학 교 장 [직 인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