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새너울중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52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보이는 경우 다양한 체험 및 상담을 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보다 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2주이상) 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 중단을 신중하게 고민 (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2. 실시 대상: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 7주 이하(49일 이하) - 주말 공휴일 포함(2회로 나누어 운영)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 담임/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시 학업 중단예방 업무담당자의 의뢰를 통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6. 출석인정기준
7. 문의 : - 학교 대표 전화 : ☎ 740-0313 - Wee클래스실 : ☎ 740-0337 2024년 4월 22일 새너울중학교장 |
이전글 |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
---|---|
다음글 | 학교주변 문구점 판매 위해제품(발리송나이프)에 대한 학생 구매 및 소지 금지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