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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4.04.22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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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보이는 경우 다양한 체험 및 상담을 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보다 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2주이상)

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 중단을 신중하게 고민

(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제28조 제6

2. 실시 대상: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 7주 이하(49일 이하) - 주말 공휴일 포함(2회로 나누어 운영)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담임/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시 학업

중단예방 업무담당자의 의뢰를 통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6. 출석인정기준

구 분

출결관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모두 참여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처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모두 불참

불참일 미인정결석처리

상담 및 프로그램 전체 불참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결석처리

7. 문의 :

- 학교 대표 전화 : 740-0313

- Wee클래스실 : 740-0337

2024422

새너울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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