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생 봉사활동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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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너울중 | 등록일 | 24.04.12 | 조회수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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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 2024학년도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5시간 실시 2.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가. 우유봉사활동 나. 환경(분리수거장) 봉사활동 다. 기숙사 운영 봉사활동 라. 방송반 봉사활동 마. 너울의 뜰 봉사활동
3.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안내
□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학교 홈페이지 탑재)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1365 자원봉사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자원봉사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기본 계획에 적합한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등)를 확인 후 이용.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하여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존재함. □ 감염병 관련 비대면ㆍ비접촉 학생 봉사활동 안내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VMS) 별로 준비된 비대면ㆍ비접촉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실적 연계 사이트 별 봉사활동 증명 내용 확인 후 실시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 추가 인정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기록(단,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한 경우 학기말 합산 가능)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충청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ㆍ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 ※ 사전신청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학생봉사활동안내] 이용. 2024. 4. 8. 새 너 울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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