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너울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학생 봉사활동 안내사항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4.04.12 조회수 124
첨부파일

  1.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

2024학년도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5시간 실시

2.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가. 우유봉사활동

    나. 환경(분리수거장) 봉사활동

    다. 기숙사 운영 봉사활동

    라. 방송반 봉사활동

    마. 너울의 뜰 봉사활동

3.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안내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인터넷 주소

필수가입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

1365

www.1365.go.kr

선택가입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이트

VMS

www.vms.or.kr

청소년자원봉사 사이트

DOVOL

www.youth.go.kr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학교 홈페이지 탑재)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365 자원봉사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기본 계획에 적합한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등)확인 후 이용.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하여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존재함.

감염병 관련 비대면ㆍ비접촉 학생 봉사활동 안내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예시)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사진 저장 등)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포함된 활동보고서 제출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확인 필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충족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VMS) 별로 준비된 비대면ㆍ비접촉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실적 연계 사이트 별 봉사활동 증명 내용 확인 후 실시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 시간

2시간

8시간

구분

평일 (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 시간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대상 시간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 추가 인정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기록(,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한 경우 학기말 합산 가능)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충청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ㆍ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

사전신청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학생봉사활동안내] 이용.

2024. 4. 8.

새 너 울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이전글 학교주변 문구점 판매 위해제품(발리송나이프)에 대한 학생 구매 및 소지 금지 당부
다음글 2024.춘계 체험학습 실시 안내 및 참가 희망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