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소년 교육바우처 발급신청서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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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너울중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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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소년 교육바우처 발급신청서 신청 안내문 영동군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학교로 3월 13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영동군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사업목적 - 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학생이 학업에 전념하게 함 -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체감형 복지 시책 추진 사업운영: 영동군청 지원대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006년생 ~ 2016년생)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2024년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급자 및 지급대상자는 중복 지급하지 않음 - 집중신청기간 후 연중(재)신청가능 (영동군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집중신청기간: 2024. 3. 4.(월) ~ 3. 15.(금) 지원내용: 청소년 교육바우처 20만원 지원(연 1회) 지원방법: 체크카드 형식의 바우처 카드 지급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소지확인),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사용처: 교육관련 영동군내 등록 가맹점
사용기한: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2024년 12월 20일 까지) (※사용기한 이후에는 사용 불가함) 영동군 청소년 교육바우처카드는 교육활동 목적 이외의 사용(매매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043-740-3772)
2024. 3. 5. 새 너 울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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