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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너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4.01.25 조회수 72
첨부파일

[새너울중학교 공고 제 2024-1호]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새너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122

새너울중학교장


 

1. 건 명: 새너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 목 적

.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주관기관: 새너울중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2024122일부터 2024129일까지

5. 의견제출: 2024122일부터 2024129일까지

6. 안내방법: 새너울중학교 홈페이지

7. 주요내용: 붙임 신구대조표 참조

8.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59조 및 제59조의4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32779(2023. 12. 29.) [알림]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314(2024. 1. 8.) [알림] 영동군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새너울중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기관(새너울중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로 162

전 화 : 043-740-0321 팩 스 : 043-740-039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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