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너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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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너울중 | 등록일 | 24.01.25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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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너울중학교 공고 제 2024-1호]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새너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새너울중학교장 1. 건 명: 새너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가.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나.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주관기관: 새너울중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2024년 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5. 의견제출: 2024년 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6. 안내방법: 새너울중학교 홈페이지 7. 주요내용: 붙임 신구대조표 참조 8.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59조 및 제59조의4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다.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32779(2023. 12. 29.) [알림]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라.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314(2024. 1. 8.) [알림] 영동군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새너울중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새너울중학교 행정실) ∙ 주 소 :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로 162 ∙ 전 화 : 043-740-0321 ∙ 팩 스 : 043-740-039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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