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너울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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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너울중 | 등록일 | 23.12.08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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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너울중학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진행 중에 학생생활규정 제4장 12조 1항의 교복착용 관련 발의안 공청회를 지난 6일(수)에 실시하였습니다. 3주체 공청회를 바탕으로 교복착용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제・개정 절차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래 투표에 관한 안내 사항을 참고하셔서 투표에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투표를 통해 꼭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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