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모 교내 출입 제한 ◆ 학생과 교직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학부모 포함)과 외부 차량(학부모차량 포함)은 원칙적으로 출입을 전면제한합니다. ◆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일일출입증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지참)→ 일일출입증 발급 받아 출입합니다.(※신청장소: 교문 옆 배움터지킴이실) ◆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출입문을 패쇄합니다. ◆ 학생과 등.학교를 함께 하시는 경우,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교문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출입증 패용의 의무화 ◆ 학부모님 방문의 경우, 미리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학교건물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교문 옆 배움터지킴이실에서 출입증을 배부받아 패용한 후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내 위원회 활동하시는 학부모님이나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해당 부서 선생님(행정실)께 일반출입증을 배부받아 출입합니다. 3. 차량 교내 출입 제한 ◆ 본교는 차량 통행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차량 출입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부상이나 꼭 차를 이용한 등교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되며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일일 출입증이나 일반출입증을 발부받은 후 차량에 부착하여 교내로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로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