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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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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을 위한 교내 차량통행 및 방문 제한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3.08.25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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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본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도심지나 타지역 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 및 교직원 안전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내외 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협조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 포함 외부인 교내출입제한, 일일출입증 및 일반출입증 패용, 차량교내출입제한을 9월 중 시행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안전한 등·하교 및 학교생활을 위하여 적극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중등교육법 제 30조의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5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부모 출입 협조사항>

1. 학부모 교내 출입 제한

학생과 교직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학부모 포함)과 외부 차량(학부모차량 포함)은 원칙적으로 출입을 전면제한합니다.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일일출입증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지참)

일일출입증 발급 받아 출입합니다.(신청장소: 교문 옆 배움터지킴이실)

.하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출입문을 패쇄합니다.

학생과 등.학교를 함께 하시는 경우,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교문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출입증 패용의 의무화

학부모님 방문의 경우, 미리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학교건물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교문 옆 배움터지킴이실에서 출입증을 배부받아 패용한 후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위원회 활동하시는 학부모님이나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해당 부서 선생님(행정실)께 일반출입증을 배부받아 출입합니다.

3. 차량 교내 출입 제한

본교는 차량 통행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차량 출입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부상이나 꼭 차를 이용한 등교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되며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일일 출입증이나 일반출입증을 발부받은 후 차량에 부착하여 교내로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로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8. 25.

새너울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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