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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소년 교육바우처 발급신청서 신청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3.06.02 조회수 65

영동군 청소년 교육바우처 발급신청서 신청 안내문

 

영동군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학교로 6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영동군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사업목적

- 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학생이 학업에 전념하게 함

-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체감형 복지 시책 추진

사업운영: 영동군청

지원대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005년생 ~ 2015년생)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영동군 인구 늘리기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고 입학축하금 지급자 및 지급대상자는 중복 지급하지 않음

지원내용: 청소년 교육바우처 20만원 지원(1)

지원방법: 체크카드 형식의 바우처 카드 지급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및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2023. 5. 22.이후 발급분만 인정

사용처: 교육관련 영동군내 등록 가맹점

구 분

사 용 처

진로취미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예능분야 (음악, 미술, 무용 등)학원, 문구점, 서점

문화체육

영화관,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등)

사용기한: 해당연도 1220일까지 사용(2023년은 20231220일 까지)

(사용기한 이후에는 사용 불가함)

영동군 청소년 교육바우처카드는 교육활동 목적 이외의 사용(매매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평생학습팀(043-740-3772)

분실 시 재발급 방법은 추후 발급되는 발급카드에 있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재발급 가능함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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