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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3.03.15 조회수 60
첨부파일

1.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제28조 제6, 7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1~ 7(49일까지)

4.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심리검사

영동교육지원청

Wee센터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장

사업장 견학 및 실습

예체능 프로그램

본교

나의 꿈 그리기(미술)(예시)

대안교실

본교

요리교실, 스포츠클라이밍, 연극치료 등([]

숙려제 추수 지원

개인상담 실시 또는 지역 기관 연계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 *숙려 기간 중 정기고사 불참 시 미인정결석 처리

7. 문의

- 학급담임교사, Wee클래스 상담사(740-0337),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교사(74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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