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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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너울중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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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제7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1주 ~ 7주 (49일까지) 4.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 *숙려 기간 중 정기고사 불참 시 미인정결석 처리
7. 문의 - 학급담임교사, Wee클래스 상담사(740-0337),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교사(740-0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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