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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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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3.03.03 조회수 52
첨부파일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2 32() 317()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7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 선정 후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www.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지원 절차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지원 내용

구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교육활동지원비

(589,000)

· 교육활동지원비(654,000)

·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무상교육 제외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등

더 궁금하신 사항 중 신청서 제출 등 일반적인 사항은 (교무실) 043-740-0337 교육급여 및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중앙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사오니,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 문의 바랍니다.

2023.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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