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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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너울중 | 등록일 | 22.04.28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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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선행학습 예방 및 유발 관행 근절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칭함)’에 따라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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