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제5-2판)이 개정되어 11월 22일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자, 동거인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등교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또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준수, PC방 ·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후.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소화기증상 등 |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출결증빙자료: 검사결과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코로나 PCR 음성결과서, 문자통지 사본 등) | *의심증상을 가지고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허용(11.22부터 적용) - “선별진료서 검사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하였으나,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의심증상 가지고 등교 희망 시 출결증빙자료 : 코로나 PCR 음성결과서, 문자통지 사본 등 |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학생 | 원칙 |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 동거인 중 자가격리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①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②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 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③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후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동거인인 보호자의 추가 자가격리 실시에 의한 경우)(11.22부터 적용) ④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⑤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 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출결증빙자료: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출결증빙자료: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 ①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② 일시적 관찰실(대회의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③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④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 ⑤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 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재 확인 주기는 1주일입니다.) |
2021.11. 22. 새 너 울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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