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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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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1.11.23 조회수 60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5-2)이 개정되어 1122일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자, 동거인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등교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또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준수, PC·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소화기증상 등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출결증빙자료: 검사결과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코로나 PCR 음성결과서, 문자통지 사본 등)

*의심증상을 가지고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허용(11.22부터 적용)

- 선별진료서 검사결과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하였으나,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의심증상 가지고 등교 희망 시 출결증빙자료 : 코로나 PCR 음성결과서, 문자통지 사본 등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학생

원칙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동거인 중 자가격리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

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후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동거인인 보호자의 추가 자가격리 실시에 의한 경우)(11.22부터 적용)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

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출결증빙자료: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출결증빙자료: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일시적 관찰실(대회의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 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재 확인 주기는 1주일입니다.)

2021.11. 22.

새 너 울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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