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신학기 초 공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대처요령과 미세먼지 질병결석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제출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민감군 학생의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26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우선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실 740-0338 <미세먼지 질병결석 절차>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임을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또는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서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합니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결석계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 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도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은 학부모의 의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만으로도 질병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음. ※ 단,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
2. 가정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우리동네 대기정보’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합니다(환경부, 에어코리아 제공) - 시도별, 대기현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정보, 대응요령 등 다양한 대기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 습니다. · 물청소를 통해 실내공기를 개선합니다. - 물걸레를 이용한 청소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물걸레로 청소 를 하면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다시 날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를 켜두지 않습니다. - 요리하는 동안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기름입자가 공기청정기 필터를 막아 공기정화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요리를 마치고 환기를 한 후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출 시 마스크 이외에도 모자나 보호안경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마스크는 착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하며 호흡곤란 시 바로 벗도록 합니다. |
2021. 3. 4. 새너울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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