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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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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08호)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0.11.10 조회수 15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1.5, 2.5단계를 신설하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단계를 올리는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이 얼마나 있는지와 주 단위 국내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5단계 개편안은 117()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계별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사나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 가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 가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 가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메세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네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5단계 등교 원칙

1단계

생활방역

밀집도 2/3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지역유행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전국유행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원격 수업 전환

단계 격상에 따른 활동별 방역 강화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로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실내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실내 전체, 2m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50%입장

관중30%입장

관중 10%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직장 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1/5 수준)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1/3 수준)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섭취 금지 추가

KTX20% 예매 제한 권고

KTX20% 예매 제한

종교활동

죄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로 인원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로인원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가증

모임·식사 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중단

이외 시설 30%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적절한 방역하에 운영

유행지역의 감염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

구 분

대 상 시 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일반관리시설

(14)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2020. 11. 9.

새 너 울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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