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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8호) 코로나19 확산 예방수칙 재강조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0.07.15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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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영동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지역 내 확산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이 지켜야 할 기본 예방수칙에 소홀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학생들의 등교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내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 모두 방역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가정내에서 자녀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사 증상 발생시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외출 자제와 등교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강조사항

유사 증상 발생시에는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외출 자제

학교내 급식 시 또는 음식점 이용 시 타인과의 거리 유지

식사 전 손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 식사 전후 마스크 반드시 착용, 식사시 침방울 인한 전파 우려가 있는 대화 자제

개인 방역 수칙

지속적으로 사람 간 2m 거리 유지하기

다중이용시설 및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기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거나 스스로 마스크 제거가 어려운 사람, 24개월 미만 유아는 마스크 착용 제외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하기

기침예절 지키기

(기침, 재채기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잊지 마세요!

당신이 취약계층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해요. 환기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운 장소는 최대한 방문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동은 최소화해주세요.

--뒤에 계속--

개인 방역 5대 핵심수칙

(1 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2 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 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4 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생활속 거리두기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일반원칙

(기본 방향)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

(환기)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외부 공기로 환기를 자주하기

(풍량)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기

물놀이장(해수욕장,계곡 등) 방문 시 협조사항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동호회, 단체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개인 차양시설 최소 2m 이상 거리 두고 설치

물놀이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 주의하기

물놀이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 최소화하기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 불가피한 경우 2m거리두기 및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코로나19 관련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1. 학생 또는 함께 사는 가족(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2.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3.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2020. 7. 17.

새 너 울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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