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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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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2호)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0.06.25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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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붙임>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참고 
    
  단체발급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6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중에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새너울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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