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저질환이란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학생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생 건강관리 및 출석인정 처리 등을 위해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저질환 (천식, 호흡기질환,당뇨 등) 이 있는 고위험군은 등교중지 가능함. 단, 사전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출결처리 가능함. ★ 기저질환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5월 20일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응답의 경우 기저질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 (문자예시) -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 없음 - 천식 :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및 약 복용 |
문자 발송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로 간주합니다. * 목적 :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학생 파악 * 항목 : 학생의 건강상태, 학년, 반 이름, 학부모의 성명과 연락처 등 * 기간 : 2020.5.14.-2021.2.28. ∘ 민감정보(기저 질환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지킵니다.(손씻기, 기침예절, 눈코입 만지지 않기, 건강상태 살피기) ★ 유증상이 있으면 (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 3~4일간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1339 또는 영동군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진료 (도보나 자가 차량 이용, 마스크 착용) ★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시 보건실 740-0338로 전화주세요) ☞뒷장에계속 대상 | | 출결관리 세부내용 | | | | 확진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 | | 의사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 |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 | | 자가격리 학생 | ①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②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등 | | | | 유증상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 | | 고위험군학생 | | ∙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 | | 기타 미등교학생 | | ∙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처리 ∙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2020. 5. 14. 새 너 울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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