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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40호) 코로나19 대응 기저질환 학생 팡악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0.05.14 조회수 9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질환이란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학생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생 건강관리 및 출석인정 처리 등을 위해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질환 (천식, 호흡기질환,당뇨 등) 이 있는 고위험군은 등교중지 가능함.

, 사전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출결처리

가능함.

기저질환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520일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응답의 경우 기저질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문자예시)

-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 없음

- 천식 :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및 약 복용

문자 발송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로 간주합니다.

* 목적 :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학생 파악

* 항목 : 학생의 건강상태, 학년, 반 이름, 학부모의 성명과 연락처 등

* 기간 : 2020.5.14.-2021.2.28.

민감정보(기저 질환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지킵니다.(손씻기, 기침예절, 눈코입 만지지 않기, 건강상태 살피기)

유증상이 있으면 (37.5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 3~4일간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1339 또는 영동군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진료 (도보나 자가 차량 이용, 마스크 착용)

코로나 검사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시 보건실 740-0338로 전화주세요)

뒷장에계속

대상

출결관리 세부내용

확진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고위험군학생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처리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2020. 5. 14.

새 너 울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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