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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9호) 충북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신청방법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0.03.16 조회수 75
첨부파일

2020.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신청 방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충북 도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전문의)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손쉽게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 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상담은
▶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의료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학생·학부모(보호자) 상담을 통해 학생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 전문의 상담 후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의 경우,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50만원/1인)


 전문의 상담 신청 방법

○ 대상: 도내 초·중·고 재학생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원하는 학생(학부모가 신청)
○ 방법: 아래 방법 1, 2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방법1: 소속 학교를 통한 공문 신청(담임 선생님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 대상: 자살 위험 및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장점: 학교와 원활한 소통으로 통합적인 지원 가능
   - 상담 신청: 소속 학교 담임 및 업무담당자 공문 신청
  ☞ 방법2: 마음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대상: 일반적인 정신적 어려움을 갖는 학생
   - 장점: 신청 절차가 간단함
   - 상담 신청: 학부모가 온라인으로(센터 홈페이지) 직접 신청
   ※ 상담신청 전 홈페이지의 유의사항 및 전문의 상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학부모(보호자) 동반 필수(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상담이 진행됩니다.)
 -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전문의의 지속적인 상담과 약물처방, 진단서 발급 등이 불가능 합니다.
 - 전문의 상담은 병원 연계 등이 목적으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상담은 학부모(보호자)뿐만 아니라 내담자(학생)도 상담 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진행됩니다.
   ※ 상담신청 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http://mhc.cbe.go.kr) 안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3.
새 너 울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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