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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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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36호)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투표 실시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19.10.11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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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내용 중학생생활에 관한사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지난 102일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 9명과 전교생 및 방청을 원하신 학부모님,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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