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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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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3호)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가정통신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19.09.19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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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내용 중학생생활에 관한사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생회 발의로 학칙 제·개정위원회,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학생의 인권 및 교사와 학생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하고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보내드리는 설문을 보시고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향으로 대화를 나누신 후 학부모님께서 원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교육3주체가 모여 공청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참여여부도 아래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날짜는 10213:10~14:50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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