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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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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14호)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19.08.22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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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인상 됩니다.

- 초등학생은 연 116,000203,000, 중고등학생은 연 162,000290,000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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