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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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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92호) 교내외 체험활동 운영시 응급처치 및 응급약품투약 보호자 동의서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19.07.05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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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교내·외 체험 활동(1학년 야영활동, 2,3학년 해외체험활동 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교내·외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지급하게 될 응급 약품 목록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귀하의 자녀에게 다음의 응급 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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