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29호) 2019.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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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너울중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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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섭취한 음식물의 항원에 대해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예민한 사람은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정부는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려주기 위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극소량이라도 포함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2019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법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학교급식영양관리에 의거 특정식품에 대하여 월간식단표에 유발가능식재료를 표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급식이 되고자 합니다. 귀 댁의 자녀가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래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4월 1일(월)까지 학생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식생활관(급식실) (☎740-0326) 2019. 3. 27. 새 너 울 중 학 교 장 ----- 절------------------취 ----------------선 ---- ( )학년( )반 이름 : ( )
새너울중학교장 귀하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안내 > 봄의 설렘과 함께 봄맞이로 분주한 3월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기대해 봅니다. 아뢰올 말씀은 본교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학교급식 식단표에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병원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단에 표시되고 있는 18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는 ①난류(가금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입니다. 이들 식품을 사용하거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아래와 같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특정 식품을 계속적으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영양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정에서는 대체 식품이나 음식을 제공하여 주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표시가 된 학교급식 식단표 (예시)
* 학교 홈페이지(급식게시판)에서도 알레르기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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