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결핵으로부터 안심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핵예방수칙”을 알려드립니다. 결핵은 호흡기로 전파되므로 학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결핵이란 ?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성 감염질환으로 폐 뿐 아니라 뼈나 관절, 뇌 등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주는 질환 2. 감염경로 : 결핵 환자의 말, 기침, 재채기 시 결핵균이 공기 중에 나왔다가 다른 사람이 숨을 쉴 때 몸속으로 들어가서 결핵을 일으킵니다. 환자가 사용하는 식기, 의류, 침구 등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음 3. 잠복 결핵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음 ▶ 따라서,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일시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 (결핵예방법 제13조)하므로,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 < 잠복결핵과 결핵의 비교 > | | | | 구 분 | 잠복 결핵 | 결핵 | 증상 유무 | 전혀 없음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식욕감퇴, 입을 통해 혈액배출(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 전염성 여부 | 전혀 없음 |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 재채기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소실됩니다. | 환자 여부 | 환자 아님 | 환자 | 신고 의무 | 해당 없음 | 법적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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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복 결핵의 진단과 치료 ▶ 잠복결핵의 진단은 결핵균의 감염 여부와 균의 활동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 진단 ▶ 잠복결핵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하여 결핵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결핵균 감염자의 약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 ▶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90% 예방할 수 있음 ▶ 잠복결핵 치료는 1~2가지 항결핵제를 3~9개월간 복용함 5. 결핵증상 : 2~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또는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 6. 결핵의 치료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 없어짐. ☞ 활동성 결핵환자 : 2주간 항결핵제 복용하며 2주간 등교중지 7. 결핵의 예방 【 하나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 받기 【 둘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침예절 실천하기 |
▶ BCG 예방접종 :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BCG를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증결핵을 예방할 수 있음.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소아의 심각한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동안 예방되는 것은 아님 ▶ 환기 자주하기 : 결핵균을 가진 사람과 밀폐된 공간에 있을시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공기를 통해 전염되므로,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합니다. ▶ 잠복결핵환자는 결핵약 예방 투여 : 결핵균에 노출된 환자는 피부반응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잠복결핵환자는 의사 판단에 의해 결핵약을 발병 예방 목적으로 6개월 혹은 그 이상 투여합니다. ▶ 균형 있는 영양섭취 : 면역력 증진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 마스크 착용 : 폐결핵의 경우 호흡기 전염병이므로 기침이 오래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키도록 합니다. (공공장소로의 외출도 자제)
2019. 3 . 22
새너울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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