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소득인정액” 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
신청/접수 | ⇒ | 소득재산조사 | ⇒ | 지원대상 결정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 | | | | |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시군구 | | 학교 | | 교육청 |
▣ 지원절차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132,000원 | 71,000원 | - | - | 중학생 | 209,000원 | 81,000원 | - | - | 고등학생 | 209,000원 | 81,000원 | 교과목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육비 > 지원내용 | 학년 |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PC | 인터넷통신비 | 초등학생 | - | 무상급식 | 연 60만원 내외 | 가구별 컴퓨터 1대 설치 | 가구별 1회선 (유해차단 포함) | 중학생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직접설치 | 통신사 | | | | | | 지원대상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PC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무상급식 | ○ | 전체 | 전체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4% 이하 | 중위소득 64% 이하 | | | 학교장 추천 | ○ | ○ | | | 난민인정자 | ○ | ○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실) 740-0337,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019. 3. 11. 새 너 울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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