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이시은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28 |
첨부파일 |
|
||||
2023.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섭취한 음식물의 항원에 대해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예민한 사람은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정부는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려주기 위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극소량이라도 포함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2023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법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학교급식영양관리에 의거 특정식품에 대하여 월간식단표에 유발가능식재료를 표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급식이 되고자 합니다. 귀 댁의 자녀가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래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3월 8일(수)까지 학생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식생활관(급식실) (☎740-0326) 2023. 3. 3.
새 너 울 중 학 교 장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이전글 | 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3. 3월 식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