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너울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정 등록일 23.09.14 조회수 73

학부모님께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문의:740-0337)

 

구 분

내 용

지원근거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조례

지원대상자

관내 주소를 둔 9-24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정 미포함

지원액

3만원 (계좌이체)

사용목적

미용실 및 목욕탕 이용, 건강보조제 구입 등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보호자 방문시 관계증명서 필요


이전글 2023. 11월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학부모성장지원센터)신청안내
다음글 2023. 10월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학부모성장지원센터)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