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너울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동킥보드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 카드뉴스 배포
작성자 이윤경 등록일 21.07.08 조회수 332
첨부파일

최근 영동군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처벌 규제 강화 정보제공 및 전동킥보드 운행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제공하고자 카드뉴스를 배포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증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학생 자녀분들은 모두 운행이 불가능함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001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003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004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005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_006

 

이전글 2021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다음글 학부모를 위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