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 카드뉴스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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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경 | 등록일 | 21.07.08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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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동군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처벌 규제 강화 정보제공 및 전동킥보드 운행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제공하고자 카드뉴스를 배포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증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학생 자녀분들은 모두 운행이 불가능함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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