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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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성연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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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자료 1.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3. 학교폭력의 유형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친구가 싫다고 하면 STOP!!! 나는 장난이라도 친구가 싫다고 하면 의견을 존중하고 그만하기 ▶ 「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4.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싶어요! ◆ 교내 신고방법 •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 설문조사 • 이메일 - 담임교사의 이메일, 책임교사의 이메일, 학교명의 이메일 등 • 휴대전화 -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 교외 신고방법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5.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출처> 에듀넷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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