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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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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자료
작성자 황성연 등록일 20.03.24 조회수 336
첨부파일

학교폭력 예방자료

1.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3. 학교폭력의 유형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친구가 싫다고 하면 STOP!!! 나는 장난이라도 친구가 싫다고 하면 의견을 존중하고 그만하기

▶ 「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4.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싶어요!

교내 신고방법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설문조사

이메일

- 담임교사의 이메일, 책임교사의 이메일, 학교명의 이메일 등

휴대전화

-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교외 신고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참고_비밀보장>

왜 학생들은 신고하지 않을까?

첫째,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고 사실을 가해학생과 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신고자를 절대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이 물어도 끝까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비밀보장을 약속합니다.

피해학생이나 사안을 인지·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보장을 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하겠습니다.

5.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출처>

에듀넷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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