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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작성자 평곡초 등록일 19.08.01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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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81

 

평곡초등학교장

 

1. 예 고 명 : 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 목 적 : 참여행정 구현 및 선출위원 대표성 제고

3. 주관기관 : 평곡초등학교 행정실

4. 예고기간 : 201981일부터 810일까지(10일간)

5. 의견제출 : 201981일부터 810일까지(10일간)

6. 안내방법 : 평곡초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통지

7. 안내내용

   -32항 및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조항 개정

   : 학부모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호선 선출로 변경

   -41( (학부모위원 선출) 조항개정

   :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에 온라인투표방식 추가

   -92(회기운영) 조항개정

   : 정기회의시기를 매년 시작하는 첫 회의로 변경

 

8 관련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1265(2016. 2.16.) 2016.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알림

. 행정지원과-2464(2019.02.14.)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곡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예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기관 (평곡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약현길 8(평곡리, 평곡초등학교)

전 화 : 043-872-2957

팩 스 : 043-873-2578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신구문대조표 1(별도첨부).

     ​   2. 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별도첨부)

       3. 의견제출양식 1(별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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