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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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19.08.01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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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년 8월 1일
평곡초등학교장
1. 예 고 명 : 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 참여행정 구현 및 선출위원 대표성 제고 3. 주관기관 : 평곡초등학교 행정실 4. 예고기간 :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10일간) 5. 의견제출 :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10일간) 6. 안내방법 : 평곡초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통지 7. 안내내용 -제3조 2항 및 3항(위원선출관리위원회) 조항 개정 : 학부모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호선 선출로 변경 -제4조 1항( (학부모위원 선출) 조항개정 :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에 온라인투표방식 추가 -제9조 2항(회기운영) 조항개정 : 정기회의시기를 매년 시작하는 첫 회의로 변경
8 관련근거 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1265(2016. 2.16.) 『2016.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알림』 나. 행정지원과-2464(2019.02.14.)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곡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예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 (평곡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약현길 8(평곡리, 평곡초등학교) ∙전 화 : 043-872-2957 ∙팩 스 : 043-873-2578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1부(별도첨부). 2. 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별도첨부) 3. 의견제출양식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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