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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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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8. 3. 2. 제정 1998. 5. 7. 1차 개정 1999. 2.23. 2차 개정

2000. 2.22. 3차 개정 2004. 3. 2. 4차 개정 2005. 2.23. 5차 개정

2006. 7.11. 6차 개정 2008. 2.18. 7차 개정 2010. 2.17. 8차 개정

2012. 4. 1. 9차 개정 2014. 4. 1. 10차 개정 2019. 9. 1. 11차 개정

2021. 4. 12. 12차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5인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2,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추가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원 3명의 5인으로 하되 학부모회 및 교직원전체회의의 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세대당 1) 직접 투표로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09.01.>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고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학부모는 우편으로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입후보 등록 인원수가 선출위원수와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04.>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 등록 인원수가 선출위원수와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6(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7(위원의 자격)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에 제한없이 본교에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7조의 2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4호 및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한 때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사실이 발견된 때

8(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9(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2월 중 집회하며 부득이한 경우 조정할 수 있.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0(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원활한 심의 및 활동을 위하여 급식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급식 소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급식 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급식 소위원회 구성은 학부모위원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1(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2(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안건 심의 결정

13(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4(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5(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6(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72항을 9857일부터 개정·적용한다.

(개정) 47항을 99223일부터 개정·적용한다.

(개정) 2, 32, 3, 41, 2, 3, 4, 5, 92항을 2000222일부터 개정·적용한다

(개정) 92항을 200432일부터 개정적용한다.

(개정) 47항 삭제, 93항 삭제, 101, 14조를 2005223일 개정적용한다.

(개정) 1, 4, 55, 71, 92항을 2006711일부터 개정.적용한다.

(개정) 101, 2, 3, 4항을 2008218일부터 개정.적용한다.

(개정) 2, 42, 52항을 2010217일부터 개정.적용한다.

(개정) 2조를 201241일부터 개정.적용한다.

(개정) 201441일부터 개정.적용한다.

(개정) 201991일부터 개정.적용한다.

(개정) 2021412일부터 개정,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