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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평곡초 등록일 24.08.20 조회수 23
첨부파일
신청서식.hwp (50KB) (다운횟수:6)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교육지원청 및 학교)

1. 발급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의뢰서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학생 중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학부모의 경우,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안내)

* 대상자 기준은 가이드라인의 대상자 기준 참고

2. 발급 시 필요 서류: 신청서[서식3], 보호자 증빙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3. 협조사항

- (Wee)클래스 배치교의 경우, (Wee)클래스를 통한 의뢰서 발급 우선 권장

- 발급대상자와 1회 이상 대면상담 후 의뢰서 발급

- 의뢰서 발급 내부결재 후 의뢰서 발급

4. 증빙서류: 기관(Wee센터, Wee클래스 등)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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