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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관련 홍보 안내
작성자 평곡초 등록일 24.08.02 조회수 60
첨부파일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

종류: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 선불형 교통카드)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조폐공사 제작·발급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용도: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면제~1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자연휴양림 : 10~5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영화관 : 1,000~3000원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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