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생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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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4.03.21 | 조회수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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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이외에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희망하는 아동은 다음 절차에 따라 개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하고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하여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존재 - 1365자원봉사포털 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함.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본 원칙 및 인정 기준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장이 허가한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 ○ 봉사활동의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평가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 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 시간 단위로 봉사활동 시간 확보(분 단위 인정 불가) ○ 결석일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2) 학생 봉사활동 시간인정 기준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3) 학생 봉사활동 인정가능 기관 기준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기관 이외의 기관 중 봉사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ㆍ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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