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 |
|||||||||||
---|---|---|---|---|---|---|---|---|---|---|---|
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45 | ||||||
첨부파일 | |||||||||||
음성군에서는「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카드는 4월 배부 예정)
□ 2024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2024. 2. 1. ~ 11. 30. 나.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9세~ 만 18세 청소년 (2006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출생자) 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라. 사용기한: 교통카드 수령 후~ 2024. 12. 31.(사용기한 이후 미사용액 소멸) 마.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대상자와 대리인 주소가 다른 경우 제출) 바. 신청기관: 정부 24(www.gov.kr) 또는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사. 협조사항 -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 교통카드 배부 및 수령증(원본) · 수령자 명단*제출: 4월 말, 6월 말限 *교통비 지원 확정자 명단(신청자 확정 후 발송예정)에 수령 여부 체크 아. 기타사항(교통카드 수령지) - 2. 1. ~ 5. 31.신청분: 재학학교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선택 가능 - 6.1. ~ 11. 30.신청분: 주소지 읍·면사무소만 수령지 선택 |
이전글 | 2024. 상반기 충북교육박물관 상설 교육프로그램 신청 안내 |
---|---|
다음글 | 신학기 대비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학교내 응급쳬계 구축 강화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