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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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2.07.01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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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정에서도 실천해요!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통신윤리 의식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네티켓 문화 형성을 위해, 네티즌과 부모가 지켜야 할 사항, 사이버 중독의 예방과 대응 방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통신윤리지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티켓이란 무엇일까요? 네티켓이란 통신망(Network)과 예의 범절(Etiquette)의 합성어로, 통신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용자(네티즌)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지키고 갖추어야 하는 예의 범절을 의미합니다. 즉 가상 공간에서 에티켓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적절한 행동을 위한 규칙을 말합니다. 가상공간에서는 익명성, 쌍방향성 등 그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약간의 실수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오해를 사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칠 수 있고,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화를 내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통신상에 연결된 상대방이 실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혹 간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가 실제 사람의 음성이라기보다는 단지 스크린 상의 문자 정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상공간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에 걸맞는 행동 양식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네티즌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 1.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 다른 사람의 파일들과 컴퓨터의 정보를 허락 없이 살펴보지 않습니다. 4. 훔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다른 사람 이름/ID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6. Shareware아닌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7.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컴퓨터의 기능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8. 철저한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9.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그 프로그램의 가능한 결과를 생각합니다. 10. 다른 사용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사용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켜야 할 내용 1.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는다. 2.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 라인을 정한다. 3.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진다. 4.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5.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6. 새로운 온라인 친구를 부모에게 소개시키도록 만든다. 7. 의심스런 활동이나 자료를 접하면 고발한다. 8. 애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9. 어떠한 문제든지 의논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대한다. 10. 자녀들이 온라인에서 즐기는 것들에 대해 자주 대화 한다. 11. 자녀들이 접속해서는 안 되는 사이트나 정보는 분명히 알려 둔다. 12. 자녀들이 위의 규칙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어길 시는 사용 시간을 통제한다. 13. 어느 한순간 자녀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 사이버 중독의 예방과 대응 방안 1. 하루 중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꼭 지키도록 노력한다. 2. 혼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3. 오락과 휴식의 도구로서의 컴퓨터 사용을 줄인다. 4. 신체적 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린다. 5. 사이버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늘린다. 6. 대안 활동을 찾는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360호)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신설 【제61조】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은 전달, 유포만으로 처벌 【제62조 제4호】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3. 서비스거부공격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 신설 【제62조 제5호】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4. 불건전 통신 및 사이버스토킹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65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022. 6. 27. 평 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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