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평곡초등학교 생활협약 제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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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2.05.26 | 조회수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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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평곡초등학교 생활협약 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 생활협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생활협약이란,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간추려 협약 형태로 정한 약속입니다. 학교 생활협약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협약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규칙을 지키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것이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지향하여야 할 생활협약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협약에 관하여 학급 담임선생님께서 보낸 구글 설문조사 링크(학부모용)에 접속하여 설문 응답 및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의 초석이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의 지표로 삼는다. ●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 학생은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를 존중하며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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