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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코로나19 변경된 학교방역지침 개정사항 적용 안내
작성자 보건 등록일 22.04.15 조회수 379
첨부파일

학생 보호자님께

43(4.18.~ )부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 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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