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 코로나19 변경된 학교방역지침 개정사항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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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3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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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자님께 4월 3주(4.18.~ )부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 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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