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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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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sns 계정,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갈취] 예방 및 대응 관련 안내
작성자 평곡초 등록일 22.03.30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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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 사이버 폭력[sns 계정,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갈취]  예방 및 대응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사이버 범죄(폭력) 예방의 날 (4.2) >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 돈에 대해 과자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 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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