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sns 계정,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갈취] 예방 및 대응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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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2.03.30 | 조회수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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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 사이버 폭력[sns 계정,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갈취] 예방 및 대응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사이버 범죄(폭력) 예방의 날 (4.2) >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 돈에 대해 과자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 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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