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격리체제 및 검사방법 등 등교기준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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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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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022.3.14일로 변경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매주 2회 실시하는 신속 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임을 알리며, 감염 의심증상 발현시 전문 의료기관(신속 항원 검사 실시하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신속 항원검사 받을 수 있고, 양성이면 확진으로 방역 당국에 문자가 통보 됨.(PCR 검사 필요 없음) 첨부 파일을 읽어 보시고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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