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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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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개정 고시문 안내
작성자 평곡초 등록일 24.10.22 조회수 43
첨부파일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음성 지역의 경우 붙임 파일의 19~21쪽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개정된 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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